박은정·김용민 “우린 ‘강경파’ 아니다”…김지용 해명에 “말 아닌 기록으로 검증해야”

박은정 “최은순 재기수사 명령 뒤 무혐의 종결…김학의·정진웅 사건은 문서 확인하면 돼”
김용민 “검사 출신 자체가 문제 아냐…수사·기소 분리 반대한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
이 대통령 “친윤 단정 어려워…국회 청문회 거친 뒤 최종 임명 결정”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02 18:15:18

▲ 박은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매불쇼’에서 공소청 인사 자료를 살펴보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매불쇼 화면 캡처)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 검사’ 논란과 과거 사건 처리 의혹을 잇따라 반박한 가운데,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설명의 사실관계와 검찰개혁의 원칙을 각각 문제 삼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김 후보자에 대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후보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친 만큼 국회 청문 기회까지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날 재가된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국회에 송부됐다.

청와대도 지난 1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징계 재고 성명 참여에 대해서는 징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우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서도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그러나 박은정 의원은 2일 ‘매불쇼’에 출연해 이 같은 청와대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우선 최은순 씨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무혐의 종결 역시 김 후보자 재임 중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기수사 명령 하나만으로 김 후보자를 ‘반윤 검사’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재기수사 명령은 본인이 했지만 무혐의 종결 승인도 본인이 했다”며 해당 사건의 전체 처리 과정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같은 대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최은순 씨 사건이 김 후보자의 성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면 재기수사 명령 자체보다 이후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말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재기수사 명령이 아니라 공소제기 명령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무혐의로 끝난 만큼 청문회에서 재기수사 명령의 취지와 최종 처분 과정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말이 아니라 당시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에 반대했으며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진웅 검사 사건 역시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학의 사건의 경우 김 후보자가 실제 기소에 반대했다면 관련 ‘이의제기서’가 남아 있어야 하고, 정진웅 검사 사건 역시 당시 ‘공판카드’ 등 결재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두 가지만 확인하면 저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알 수 있다”며 국회 청문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도 지난달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했다면 검찰 내부 지침에 따른 이의제기서 등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당시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에 대한 청와대 설명에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재고 성명에 참여한 것은 징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우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역사는 역사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과거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논쟁의 초점을 ‘검사 출신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로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도로서 수사와 기소를 법으로 분리시켰는데 사람을 통한 인적 결합으로 수사와 기소가 다시 융합되는 방식의 운용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은 새 제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검찰 출신 여부만이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떤 입장을 가져왔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며 검사 출신을 이유로 중수청 인선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역시 모든 검사 출신을 배제하는 것은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며 김 후보자의 수사 전문성과 지휘 역량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저는 검사이기 때문에 김지용을 반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과 임은정·이성윤 등 검사 출신 인사들을 김 후보자와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신들이 문제 삼는 것은 출신이 아니라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수사·기소 분리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중수청에 검사 출신 수사관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중수청에서 수사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직의 정점인 중수청장은 공소청과의 인적 결합을 차단하고 중수청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 새 제도의 초대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는 청문회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은 자신들을 둘러싼 ‘강경파’라는 규정에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자신과 김 의원이 “처음에 약속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뿐”이라며 그동안 두 사람에게 ‘강경파’, ‘과도한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이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과거 “공약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지 강경파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방송 말미에도 “강경파라는 프레임을 씌워 개인적 이익이나 자기 정치를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개인적인 영달이었다면 침묵했어야 한다”며 새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으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도 청문 결과를 본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쟁점은 ‘친윤이냐 반윤이냐’라는 정치적 규정을 넘어 실제 사건 처리 기록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김 후보자의 과거 입장,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독립성까지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 옮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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