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일부러 수원지법에 이재명 기소…반헌법·반인권적 만행”

이화영 1심 유죄 선고한 수원지법에 기소…“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6-14 21:40:2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검찰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했다"면서 "이는 이 대표의 '동시 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지난 12일 기소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또 다시 같은 사건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이 대표를 기소했다"면서 "사건을 자동배당, 전자배당한 것이 맞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동배당이라고 하더라도 1심에서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그 판사에게 다시 배당되게 한 것이 맞느냐"며 "해당 재판부는 빼고 배당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처장은 “재판부 배당은 일반적으로 전산상 자동 배당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며 "그런 부분은 사후적으로 제척이나 기피, 회피, 이송 신청 등으로 조절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처음 배당할 때부터 배당권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면 배당의 순수성이 오염된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은 "저는 1심 재판부의 이런 편견과 반상식적인 판결이 바로 이런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사건이 또 재판부에 배당이 돼야 했는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 재배당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회피를 통해서라도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서 국민적 의혹 없이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만행"이라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일씩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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