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2-10 21:32:17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피고발인 김건희를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등으로 고발하오니, 부디 면밀히 조사하시어 혐의가 밝혀지면 조속히 처벌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관련 기사를 보면, 피고발인 김건희(이하에서는 ‘김건희’라고 합니다)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말을 합니다.
윤석열후보의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에 관하여, 관련된 김건희의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 전체적인 취지 등을 보면 김건희는 조국 수사 당시에 이미 그 구체적인 수사 내용 즉 공무상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를 "김건희에게 알려준 사람은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이라고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중계방송이라도 해주듯이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김건희의 발언을 보면, 만약 김건희가 이를 수사가 끝난 후에,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주장을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리딩 케이스인 우리"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 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판결에서도 보듯이, 우리 법원은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상대방이 ‘배우자(김건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무원 특히 검사(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내용을 타에 누설한다면 어느 국민이 마음 놓고 고소를 하고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겠습니까)는 "공무상 비밀을 가족에게라도 누설" 해서는 안 되는데, 더 나아가 "김건희는 위와 같은 정보를 심지어 기자에게까지 누설한 것" 입니다.
녹취록 방송 후에, 윤석열은 김건희가 "왜 그런 통화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 고 하였는데, 조국 수사 당시 또는 그 후에 윤석열 자신이 김건희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등은 적극 수사하여 기소하고,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고, 그 증거는 김건희 녹취록 내용만으로도 족합니다.
윤석열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에 관하여 살펴보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라는 김건희의 발언을 보면, 윤석열이 당시에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등(김건희 발언에 따르면 일부 정치인 및 유튜브 등을 함께 거론하기도 합니다)이 가만히 있지 않아 구속시킨 것이라면 이는 "직권남용죄" 에 해당될 가능성도 큽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징계 등을 받은 것에 대하여 최근 우리 법원에서 적법한 징계였다는 판결 등이 내려지고 있고, 특히 이른바 조국 수사와 관련해 최근 우리 법원에서 당시의 검찰측 증거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이 법원에 날을 세우며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 을 하는 등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당시 조국 수사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를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외적인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 구속까지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권남용죄 역시 적극 수사하여 기소" 하고,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정이 충분합니다.
김건희의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등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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