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 9월 12일 선고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7-02 21:30:49

▲ 재판에 출석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2심 재판이 9월 12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1억3600여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주식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주식전문가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대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5년의 실형 및 50억 원-100억 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유일하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 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권 전 회장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상장사 대표의 정상적 기업설명(IR) 활동을 주가조작으로 억지로 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운용한 것임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녹취록을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이 관리했다며 원심을 오판하게 했다"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공모에 의한 통정거래이기는커녕 계좌주로부터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구체적 매도 시기와 가격을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실체가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까지 당하는 등 수년간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현명하게 판단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판결 선고는 9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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