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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1-23 21:29:23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3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결심공판 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고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증인 13명과 다수의 서류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를 협박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 10곳의 정부기관을 상대로 성남시와 5년간 주고받은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협박 받은 피해자가 없는데 가해자를 찾는 건 무의미하며 소송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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