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KBS 기미가요 행정지도에 "독립된 방심위 결정 존중"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10-14 20:23:48

▲ 김태규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방심위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그대로 존중하고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 출석, 방심위가 광복절에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나오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에 대해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방심위가 약한 처분을 했다며 방통위가 그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을 지적했고, 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것은 박민 KBS 사장도 인정했고 사과도 했고 나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둔 취지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라며 "만약 방통위가 어떤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한다면 방심위 기관의 위상을 우리가 회수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답변 과정에서 다소 고성이 오가고 말이 겹치는 등 김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KBS는 지난 8월 15일 기미가요가 나오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방심위는 KBS에 대해 실수로 보인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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