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무죄·공소기각에 항소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2-12 21:17:56

▲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대해 1심 공소기각·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같은 재판에서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병채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수령했으며, 검찰은 이를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받은 뇌물로 판단해 기소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약 800만 원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기존 뇌물 사건 항소심과의 판단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50억 수령’의 성격과 공모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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