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탄핵안 발의..최상목 탄핵안도 오늘 처리 검토 "공정한 대선 관리 불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포기 등"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72시간 내 본회의 표결 가능
"한덕수와 한몸, 공정한 대선 관리 어려워"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01 21:15:14

▲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 총장 탄핵안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당 소속 의원 전원(170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검찰 수사와 기소 유지에 있어서 외압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 수사에 만전을 기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담보하기는커녕,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도과를 야기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를 포기케 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했다”고 탄핵 이유를 밝혔다. 

 

또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 수사와 내란 수괴 영장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장 및 본부장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 내지 의식적으로 방임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헌법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동시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최 부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한몸’이라고 보고 있어, 공정한 대선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 16일 법사위 청문회 참석하는 최상목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하면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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