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07-21 19:14:16
21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억울함을 토로하며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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