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넓은 의미의 수사기록일뿐"...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기록 유출 논쟁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8-22 07:10:33

▲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는 한 마디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서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고 지적하며 수사기록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수사기록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며 "피의자 진술조서도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요약, 보고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수사기록"이라며 "(입수) 경위를 말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번 수사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상적 의정활동을 통해 입수한 수사 관련 기록"이라며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윤 대통령과 임 사령관 간 관계 및 조사에서 나온 장병들의 진술을 덮기 위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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