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2-05 21:07:39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논의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해당 법안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법 독립과 재판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판·검사의 독립적 법적 판단을 정치적 압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규정이며,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입장문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사법부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재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 권리와 사회 질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잘못된 방향의 제도는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장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공식 우려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킨 이후, 사법부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반대 기류가 드러난 셈이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1·2심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고, 영장심사도 전담영장판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갖고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조계는 이 두 법안 모두 사법 독립 침해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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