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8-13 21:01:39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연합뉴스)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이 숨진 훈련병 유가족의 보강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유가족과 대화 중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7일 사건 수사설명회에서 육군 3광역수사단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욕설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피해자 법률대리인 사무실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 등이 참석했다. 당시 군사경찰 측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군검찰로 사건 기록을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사고 후 후송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피의자가 과거에도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에 대서도 보강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센터는 “유가족이 보강 수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김 중령이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해 언쟁이 시작됐다”며 “김 중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욕설한 것을 당시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모두 들었다”고 전했다.
센터는 당시 김 중령이 권한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퇴장하는 길에 욕설을 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은 유가족 수사설명회에서 욕설하며 퇴장한 김 중령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며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군사경찰 측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유족의 보강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고도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센터는 “변사사건 수사도 엄연한 수사이며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된 사망원인 범죄 수사와는 별개”라며 “군사경찰은 사망원인 범죄 수사 관할이 민간에 있어 변사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고 지적했다.
또 신병교육대대 대대장이 과도한 얼차려가 있는지 몰랐다는 일방적 진술을 한 것을 근거로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군사경찰이 '봐주기·꼬리자르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대대장은 (당일) 오후 5시 16분 중대장에게 '살살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중대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군사경찰은 문자가 온 시간이 훈련병이 쓰러진 오후 5시 11분보다 뒤여서 직무유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까지 갖다 붙였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김 중령을 즉시 수사대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육군 수사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기록 송부는 고인의 사건 관련 기록을 군검찰로 보내는 행정절차로 수사를 최종 종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꼬리자르기'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중령의 욕설 논란에 대해선 "수사 관계자가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급을 하였으나 유가족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며 "현장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해당 수사관계자는 (유가족)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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