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19 20:55:27
19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김 차장은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석열에 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점 등이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곧장 서울구치소로 향해 24시간 구치소에 머물면서 윤대통령을 경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뒤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3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처음 집행될 당시 2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주요 인사 중 김 차장을 포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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