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늑장 수사에 명태균 증거 인멸, 새 휴대폰까지 교체

명태균,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기를 지시한 날 새 휴대폰까지 교체
강혜경이 따로 챙겨둔 하드디스크 포렌식, 尹육성파일은 실종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1-20 20:58:22

▲ 20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출처=MBC)

 

2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증거를 없애려 했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명씨는 올해 초 강혜경 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날, 새로 산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다. 

명씨가 강씨에게 "하드디스크 본인 집에 압수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해가지고, 버려, 어디다 폐기 처분해"라고 지시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명 씨 측은 "김영선 의원실에 오랫동안 가지 않게 돼 공용컴퓨터를 정리하라"는 뜻이었다며 증거 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새로 산 지 한 달밖에 안 된 1백만 원 상당의 신형기기 갤럭시 S22울트라를 40만 원대의 저가형 보급형 기기 갤럭시 A24로 바꿨다. 바로 그날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을 수사 의뢰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검찰은 9개월이 지나서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강씨는 명씨의 폐기 처분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따로 챙겨두었고, 이날 검찰은  포렌식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5월 9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 명 씨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녹음파일로 추정되는 파일명도 복원해냈다. 

하지만 명 씨가 대선 기간 썼다는 휴대폰과 윤 대통령 실제 녹음파일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검찰이 뒷북 압수수색,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지점이다. 

 

▲ 강혜경 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의 게시글 (출처=노영희 페이스북)

 

한편 명씨는 8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한 달도 안돼 변호사를 교체했다. 

 

김 변호사를 사임한 배경을 두고, 강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과도하게 이준석 의원을 공격하고, 이 의원이 용산관련 의혹을 다 깐다'고 하니 현 정권이 둘 다에게 '입 다물라 한 것" 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명씨 사건은 당분간 김 변호사와 함께 변론했던 남상권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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