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7.15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논쟁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넘어 과거 개혁안의 내용과 각 인사의 입장을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직접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견제가 검찰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라며 자신의 과거 검찰개혁 법안과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1년 2월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발의한 중수청법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는 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결국 법무부에는 절대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설명과 자신의 기존 입장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2020년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서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되던 방안 중 가장 개혁적인 안을 중심으로 채택된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것은 강력한 개혁 조치라며 새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분리해 두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했다며 기존 검찰개혁 논의보다 더 나아간 제도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연일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를 줄인 ‘무극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근거 없는 선동과 과격한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에서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에도 반박은 이어졌다. 추미애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도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다른 개념이라며 청와대의 설명에 반박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당론이 결정되기 전 개인적으로 예외적 보완수사 방안을 검토했던 시점과 당론 확정 이후의 입장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6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가 요구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를 냈다. 김 대표는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며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한 어떤 요구나 주장”으로 전체 개혁 진영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도 됐다”고 밝혀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제도적인 수사·기소 분리는 시작됐지만 김지용 후보자 인선과 새 수사체계의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논쟁이 김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 문제를 넘어 서로의 과거 검찰개혁안과 발언, 개혁의 완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면서 범여권 내부에서 이견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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