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 조작 정황" 선거법위반 혐의 창원시장 공판서 주장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10-16 20:57:28

▲홍남표 창원시장 (사진=연합뉴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명태균 씨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다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최종 의견에서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3회 실시됐다"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고교를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나 활동이 없던 홍 시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등장했고, 유력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던 다른 후보는 후보군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고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인은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명씨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도 거론하면서 "홍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제가 아닌 홍 시장과 A씨가 원하는 수치에 맞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와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이 사건 쟁점인 B씨가 후보자가 되려고 했는지와 홍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직을 약속하고 공모했는지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출마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홍 시장 측 변호인은 B씨가 창원시장 후보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홍 시장은 최종 의견에서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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