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2-18 20:57: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6개 법안 거부권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진지하게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도를 넘는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행세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은 마비와 혼란 아니냐”고 했다.
한편 측은 민주당이 한 대행을 단독으로 탄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거부권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2,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별도로 없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보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에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측은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과 일반내란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역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씨는 수사와 탄핵심판 국면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어가며 점차 공세적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채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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