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2-18 21:05:53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이다.
하지만 윤석열 측은 뚜렷한 근거 제시도 없이 각종 의혹만 나열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궤변을 쏟아냈다.
윤석열 측은 주어진 2시간의 시간 중 절반 가까운 시간을 부정선거 음모론과 하이브리드전을 주장하는 데 할애했다. 제시된 증거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투표지와 중국이 공작을 통해 타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언론 보도 등이 대다수였다.
하이브리드전의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용자 누구나 편집이 가능한 위키백과 등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중국 개입설’ 같은 음모론도 주장했다. 윤석열 측은 “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드러내 홈페이지에 중국 선거·정치 공작 책임자를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중국인 스파이 활동을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폈다.
또한 “전쟁이나 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위협 상태였다”며 “왜 언론을 통해 하지 않았냐면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노조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궤변도 내놓았다.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선 “대통령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 도태우 변호사는 “선관위는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극도로 의심되고, 입법부는 선관위로부터 수혜를 받는 격이며, 사법부는 언젠가부터 선관위와 한 몸처럼 취급되고, 수사·감사·행정부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임을 내세워 장벽을 높여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관리 시스템이 변함없이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당한 대의기관이 아니라 불의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들과 연결된 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국가 주권이 예속돼 이중으로 노예 같은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는 황당 주장을 이어갔다.
송진호 변호사도 “국회가 우리나라 국익에는 해롭고 중국에는 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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