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10 21:10:32
검찰이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무런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못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불복 절차인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서 못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 “‘보통항고’ 형식으로라도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지적하며 법이 보장하는 이의제기 수단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내려놨다.
수사팀에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즉시항고 제기 사안에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도 10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른 특수본 관계자도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즉시항고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고등법원,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구속취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법원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그런데 검찰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앞선 판단을 근거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구속 취소 효력이 함께 정지된다. 따라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면 윤석열은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은 풀려났다.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에 적용하는 일반 항고 절차다. 보통항고는 법원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은 없지만 여전히 그 결정이 부당한지 다퉈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석열을 당장 구속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상급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에 댓글로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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