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4-05 21:11:30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인 윤석열의 출석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증거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는 형사재판에서는 윤석열의 파면 근거가 된 증언과 증거가 배척될 수도 있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서면자료로 제출한다면, 형사 재판부도 114쪽 분량의 결정문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가 군경의 국회 투입과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사실로 인정하고 국회 권한 침해로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재판소장은 결정문에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적시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 즉,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헌재가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국회 무력화 시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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