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운영위서 국회규정 개정안 운영소위 회부…여당 추천권 배제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10-16 20:50:55

▲ 박찬대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운영위는 16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집권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법상 해당 규칙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을 위헌이다, 무용한 절차라고 하는데 합헌 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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