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소청 690건...서울시장 선거만 30건

소청 인용 시 30일 내 재선거 실시 가능.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6-22 19:19:02

▲ 투표지 국조 앞둔 중앙선관위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총 690건의 선거·당선 소청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접수분은 275건, 시·도선관위 접수분은 415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일 잠정 집계된 685건보다 5건 늘어난 수치다.

중앙선관위 접수분 가운데 시·도지사 선거 관련 소청은 1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3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선거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 관련 소청은 67건,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60건, 세종시의원 선거는 6건이었다. 시·도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 선거 122건, 지역구 기초의원 110건, 지역구 광역의원 109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64건 등의 소청이 접수됐다.

선거소청은 선거 결과나 선거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소청이 인용될 경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서울·경기·인천 등 7개 시·도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선관위의 심사 결과와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방선거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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