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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2-25 20:45:48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석열이 다시 한 번 비상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 나서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다”며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며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지켜야 할 국가 이정표, 나침반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그런데 (윤석열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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