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5-07 22:07: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 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으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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