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12 21:04:56
오동운 공수처장은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발언권을 얻어 "저희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석열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처장은 "여당 의원들께서 공수처가 폐지돼야 한다, 수사가 부실하다고 하시는데 대통령 체포와 구속 업무에 있어서 수사 개시 후 43일 만에 구속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다"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능이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공수처가 하는 여러 일에 험난한 여정이 있더라도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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