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2-04 20:43:51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 등을 손상한 혐의로 2주 만에 체포된 이른바 ‘녹색 점퍼’ 남성 A씨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방송사 기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졌는데, 실제로는 20대 남성 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중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해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는 65명에 이른다. 전날 경찰은 당시 사태에 연루된 9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경찰 추적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 수는 더 불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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