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위증 혐의’ 검찰 송치...정경심 재판 증언 일부 허위 판단

경찰, 입원 여부·상장 대장 폐기 관련 증언 위증 판단
‘조민 표창장 수여한 적 없다’ 등 핵심 증언은 불송치
모해위증 아닌 일반 위증 적용…서울중앙지검 송치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9-16 09:00:53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일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최 전 총장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최 전 총장이 2020년 3월 정 전 교수 1심 재판에서 했던 일부 증언이다.

최 전 총장은 당시 2019년 8월 27일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동양대 상장 대장 폐기 문제와 관련해 “상장 대장을 없앴다는 것에 책임을 물어 내가 팀장을 바꿨다”, “총무팀장이 대장도 같이 폐기해 나에게 야단을 맞았고 다른 부서로 보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경찰은 이들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정 전 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당초 고소된 ‘모해위증’이 아닌 일반 위증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정 전 교수가 지난해 9월 최 전 총장 등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고, 발급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당시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표창장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기존 판단과 달리 당시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확인됐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문서가 내부 회의 이후 폐기됐다는 정황도 수사기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른바 ‘조민 표창장’과 직접 관련된 최 전 총장의 핵심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총장이 “조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없다”, 조 원장의 아들 조원 씨에게도 “상장을 준 적도 없고 관련 서류를 결재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표창장과 상장이 발급되는 과정에 최 전 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최 전 총장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단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표창장 발급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과 이로 인해 정 전 교수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역시 불송치됐다.

따라서 이번 송치가 정 전 교수의 ‘조민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기존 확정판결 자체를 뒤집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 재판의 주요 증인이었던 최 전 총장의 법정 증언 가운데 일부에 대해 경찰이 실제 위증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의 처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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