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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2-26 20:37: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 28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다. 사실 화가 났다"며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박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제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업무소홀 등 법률에 의해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나중에 기억이라는 것이 소실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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