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내란특검 "불응시 다시 체포영장"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6-25 20:37:49

▲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6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25일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특별검사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6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으며,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교사 등)를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사건의 연속성과 피의자 조사 필요성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자발적 출석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석열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향후 윤석열의 실제 출석 여부와 특검의 재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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