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06 20:00:26
법무부가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수사 공정성 훼손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 사실로 감찰 중인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 요청을 받아 이뤄졌다. 법무부는 비위 내용상 박 검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된 사건과 별도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검사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또는 수사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 검사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조사 중 연어와 술자리를 제공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자체 조사에서 일부 정황을 확인한 뒤 감찰에 착수했다.
박 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징계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정지를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치주의와 검사 신분보장 원칙을 훼손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검찰 수사 공정성 논란에 대한 본격적 책임 추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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