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 속도'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두 번째 심리...조희대 '6·3·3 원칙' 깨려나?

조희대,공직선거법 사건 신속처리 1심6개월,2심과3심 각각3개월 원칙 강조
이레적 속도전에 대선 전 선고 가능성 전망 커져
5월 11일(대선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 결론 낼 것이라는 전망도
- 2주 이내 판결문, 물리적 시간 부족하다는 시각도
이재명 측 "상고심은 법률심,'검찰 사실 오인 주장'상고심 대상 아니다" 주장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4-24 20:46:2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첫 심리 이틀 만에 쟁점 논의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2일 첫 심리에서 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대다수는 합의기일을 단 한 차례만 거쳐 선고할 때가 많다.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논의 전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여러 번 검토하고 의논하며 의견을 세우기 때문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절차와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속도전 방침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대선 전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앞으로 2주 이내에 판결문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1심은 이 전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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