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4-24 20:46:28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첫 심리 이틀 만에 쟁점 논의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22일 첫 심리에서 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대다수는 합의기일을 단 한 차례만 거쳐 선고할 때가 많다.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논의 전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여러 번 검토하고 의논하며 의견을 세우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절차와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속도전 방침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대선 전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앞으로 2주 이내에 판결문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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