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03 20:36:0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 통치시스템을 붕괴시킨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중형을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벌금 20억·추징 8억1444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추징 1억3720만 원” 등 총 징역 15년·벌금 20억·추징 9억486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에서 공범들은 모두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 예외였고, 종교단체 청탁·금품 수수로 정교분리 원칙을 흔들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제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다”며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일부에 해당한다. 그는 통일교 당원 집단가입 의혹(정당법 위반), 교육·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등 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 향후 추가 구형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