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9-16 20:36:27
검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직 후보자 추천이라는 공적 절차를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의원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날 법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강 의원의 주장도 나왔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 당시 녹음·녹화가 되지 않는 별도 공간으로 이동한 뒤 한 경찰 간부로부터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부분만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강 의원은 당시 자신의 변호인에게 해당 발언의 의미를 물었고, 변호인이 ‘경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강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은 법정에서 이 같은 압박성 발언을 하거나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고, 경찰 관계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회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당 수사관은 강 의원 측 변호인이 다른 경찰 간부가 조사 도중 찾아온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오히려 강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시의원과 전 보좌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구형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은 형량을 요청한 것으로 유죄 판결이나 형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강 의원의 혐의 인정 여부와 형량은 향후 법원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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