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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4-12-14 20:26:35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씨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씨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게 됐다.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만약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씨는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씨는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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