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언론사에 기자 수첩까지 뒤졌다”…시사타파뉴스, 경찰 압수수색 규탄

이종원 대표 자택·언론사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사건 무관한 기자 자료까지 수색 논란
윤석열 정부의 MBC·뉴스타파 언론탄압 논란…이재명 정부에선 시사타파 압수수색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22 20:17:06

▲ 2026년 10월 20일 경찰 수사관들이 시사타파미디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수색하고 있다. 시사타파뉴스는 해당 방송이 진행되지 않은 언론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시사타파뉴스)


2026년 10월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의 자택과 시사타파미디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와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를 이유로 이뤄졌다.

시사타파뉴스는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 수사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사타파뉴스는 정식으로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다. 기자들이 매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며 정치·사회 현안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이다. 해당 사무실은 단순한 유튜브 운영 공간이 아니라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경찰은 이종원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사타파뉴스의 취재·보도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

문제가 된 유튜브 방송은 해당 언론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방송조차 아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약 14명의 수사관을 언론사 사무실에 투입해 기자들이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업무용 컴퓨터와 각종 전자정보를 수색했다.

공개된 유튜브 방송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방송이 진행되지도 않은 언론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기자들의 취재·보도 공간까지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자료 탐색의 범위다.

수사관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명수 기자의 이름을 검색했고, 검색 결과로 나온 단체대화방의 내용을 녹화해 가져갔다. 여기에는 문제가 된 전당대회가 종료된 이후의 대화 내용까지 포함됐다.


▲ 2026년 10월 20일 시사타파미디어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열람한 기자의 수첩과 업무용 기록물. 해당 수첩에는 취재 내용뿐 아니라 개인적인 기록도 포함돼 있다. (사진=시사타파뉴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취재 내용과 사적인 기록이 함께 담긴 기자의 수첩 10권 이상을 일일이 들춰보며 내용을 확인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기자의 이름을 검색하고, 그 결과로 나온 단체대화방의 내용까지 녹화해 가져간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가 된 방송이 진행되지도 않은 언론사 사무실에서, 취재 내용은 물론 사적인 기록까지 담긴 기자의 수첩 10권 이상을 뒤져야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수첩에 이번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어떤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기자의 취재 기록과 사적인 내용까지 확인해야 했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기자의 수첩은 단순한 개인 소지품이 아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와 취재원의 신원, 제보 내용뿐 아니라 기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까지 담길 수 있다.

언론사 업무용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다. 기자들의 취재자료와 취재원, 제보자의 개인정보, 기사 작성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순히 사무실의 컴퓨터와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다. 취재원 보호와 취재의 독립성, 기자 개인의 사생활,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제한 없이 탐색하고 확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취재원과 제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 MBC와 뉴스타파를 대상으로 벌어졌던 강제수사와 언론탄압 논란을 기억한다.

당시 수사기관의 언론 관련 강제수사는 언론 자유와 취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에서도 경찰이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MBC와 뉴스타파를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가 언론탄압 논란을 불러왔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시사타파 압수수색 역시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언론 자유의 기준까지 달라질 수는 없다.

언론의 자유는 특정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비판적인 언론이든 우호적인 언론이든, 규모가 큰 언론사든 작은 언론사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

언론사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취재 공간을 함부로 뒤지고, 기자의 수첩과 사건에 관련 없는 대화 내용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번 압수수색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고발 사건에서 비롯됐다.

정치적 갈등에서 시작된 수사가 언론사의 취재·보도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언론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언론사 업무용 컴퓨터를 수색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기자의 이름을 검색해 단체대화방을 녹화해 가져가고, 취재 내용과 사적인 기록이 담긴 기자의 수첩 10권 이상까지 들춰본 행위가 과연 영장의 범위와 수사의 필요성에 부합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에 시사타파뉴스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해당 방송이 진행되지 않은 언론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혀라.

둘째,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이명수 기자의 이름을 검색하고 단체대화방을 녹화해 가져간 경위와 그 자료의 수사상 관련성을 명확히 설명하라.

셋째, 취재 내용과 사적인 기록이 담긴 기자의 수첩 10권 이상을 열람한 이유와 영장상 근거를 밝히고, 취재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넷째, 언론사 취재자료와 제보자 정보 등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집됐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영장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수사에서 배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라.

다섯째, 이번 압수수색의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언론사 압수수색은 결코 가볍게 행사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이 아니다.

기자들이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공간에 수사기관이 진입해 업무용 컴퓨터를 수색하고 취재 내용과 사적인 기록이 담긴 수첩까지 들여다보는 행위는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시사타파뉴스는 이번 압수수색을 단순한 수사 절차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언론사의 취재 공간과 기자들의 취재자료, 개인의 사적인 기록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중대한 언론 자유와 기본권의 문제로 인식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든 이재명 정부에서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시사타파뉴스는 이번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사건과 무관한 기자의 자료를 확보하고 사적인 기록까지 열람한 행위의 적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강제수사가 확인된다면 지휘·감독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언론 자유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시사타파뉴스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22일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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