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08-23 20:17:23
윤석열 대선후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며 "표현의자유"를 해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자신의 의혹을 보도하는 기사에는 “표현의 자유는 가짜 뉴스를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 라며 언론을 비판하였고 고소까지 하였다.
윤석열 후보 본인과 가족들의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등 언론 및 유튜브 방송까지 고발한바 있는 윤석열이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맹비난하고 나서는 행태는 ‘이중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조국전 법무부장관은 트위터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며 "표현의자유"를 해친다는 윤석열후보 말에대한 반박하는 글이 올렸다.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은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대상이 아니다. 적용시기도 대선 이후다. 그런데 어찌 이 법이 권력비리를 은폐하고 집권연장을 위한 법이 되는가?
23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말을하고 기자질문을 하였다. 아까 발표하신거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여? 그런데 정작 후보님도 가족에대한 보도에 법적대응한다고 공지하셨잖아요. 약간 모순 되는것 아닌가요?
묵묵부답....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런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피해와 관계없이 (5초간 정적...)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 소송건 진행하시나요?
계속 진행 할건 해야죠.
이에 CBS 노컷뉴스 이정주 기자가 가족보도 관련 언론사 고소하신게 형사처벌이에요. 고소하시면... 그런데 이법은(언론중재법) 은 민사거든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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