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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2-19 20:09:59
이어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불이익 조치의 감면이라든가,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권익위에 ‘12·3 내란 사태’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이에 “대상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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