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3-10-24 01:22:27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사진=연합뉴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재판에서 보고서 삭제 지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은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목적이 달성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지시에 대해 “당시에는 특정 문서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올바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집·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되면 정보를 폐기해야 하므로 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사고 재발 방지나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측 질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제가 담당한 부서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시정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좁은 소견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 삭제) 당시에는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 7조3항에 따라 목적이 달성한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증거 인멸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 측은 참사 전에 제작된 경찰 정보 보고서를 통해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부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는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사고 이전 관련 정보보고를 하고 난 후 어떠한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주장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의미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전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정보분석과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는 것으로 통상 업무가 종료된다"며 "테러시스트가 국가기관을 공격했을 때 정보활동이 잘못됐다고 단순 연결하기는 어렵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 전 부장은 보고서 4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시 자체를 부인했고, 나머지 3건은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출을 안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과장은 '상급자인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아서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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