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10-08 20:06:46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는 국내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장관이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8일 서울 영등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고 묻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중학교 1~3학년용)'에 실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두고 "(모두가) 남성, 여성, 장애인, 그 외에 동성(애자)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런 것들을 교과서에 준용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교육자료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느냐"며 이 장관에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법률 위반 아니냐. 시정명령할 의사 없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사실 확인부터 하고 법령 위반이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야겠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동성혼이 법적으로 승인되고 있지는 않으나, 동성혼은 동성 커플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일 뿐 동성애와 같은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협소한 해석이다.
또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조 의원의 설명도 적절치 않다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노약자·휠체어 이용자·임산부 등 각자의 몸 상태에 맞춰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화장실인데 동성애를 연결지은 것은 부적절하다.
현재 성공회대학교나 카이스트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용 변기 커버, 기저귀 교환대, 자동문, 휠체어에 타서도 보기 편한 각도 거울, 외부비상통화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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