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07-06 20:05:5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정대택 씨의 18년 송사가 일단 한단락의 결실을 맺게 됐다.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위증교사를 위해 1억을 주려한 김건희"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금품으로 법무사를 회유해 위증을 하게 만들어 정대택 씨가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사건 중 모해위증건에 대한 대검의 재수사 명령이 6일 백은종 '서울의대표'에 의해 확인됐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직접 "1억원을 들고가 백윤복 법무사를 회유"한 내용이 포함돼 "연좌제가 아닌 모녀의 경제공동체"가 밝혀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에는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백 법무사에게 "위증교사를 위해 1억을 주려고 했다"고 이미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김건희 씨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상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요약-
동업약정서를 정대택 씨가 강요해서 최은순 씨가 작성했다는것은 궤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는것도 아니고, 좋은 감정으로 동업을 하면서 운영방법이나 수익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것인데 대명천지에 강요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발뺌을 한것이다. 정대택 씨에 따르면 백 법무사는 후에 이일과 관련해 돈에 눈이 멀어 친구에게 위증을 했다는 취지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앞서 최은순 씨와 18년 동안 송사를 벌여온 정대택 씨와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3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 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상대로 최 씨의 1만8880달러 송금과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등이 포함된 고소·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이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을 거쳐 대검에 재항고했다.
이번 대검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 최은순 씨가 채권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를 변조하고, 위증교사를 위해 약정서 작성 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를 증여한 것 등도 다시 수사 선상에 올라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사위가 막강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나면서 수사가 제자리를 찾는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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