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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0-14 09:00:15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중앙부처의 세종 집중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이전 추진방향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식,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단계로 진행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 중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하고,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옮긴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이 우선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19곳이 세종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2027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서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의 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형사사법기관 5곳은 2031년까지 독립청사를 건립한 뒤 이전한다. 이들 기관은 수사와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별도 시설이 필요한 만큼 임차 청사를 이용한 조기 이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 역시 행복도시법 개정과 청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외교원, 국토지리정보원 등 소속기관도 청사 신축 및 관련 부처와의 연계 이전이 추진된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의 이전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준공과 2030년 이전이 예정돼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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