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07-13 20:02:00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피해 호소인 정대택 씨가 최근 윤석열 아내보다 ‘멤버 유지(member Yuji)'논문 저자로 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김건희 씨와, 최근 불법 요양병원 운영 등으로 법정 구속 당한 장모 최 씨 모녀를 비호한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
정대택 씨는 지난 10일 서울의소리 연속특별기획 프로그램인 ‘토요일은 윤석열 응징하는 날(이하 토윤응)’에 출연해 2012년 김건희 씨와 결혼한 윤 전 총장을 제외하고도 윤 씨 처가를 비호했던 검사들이 2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2003년 10월경 장모 최 씨와 사업상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사실 김명신(김건희 구명)과 양 모 검사가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 법무사를 회유할 했을 때도 양 검사가 뒷배였다”면서 “내가 (윤석열 처가의 음해로) 2006년3월에 법정구속 당했었는데, 징역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김건희를 5번 고소했지만 단 한 번도 수사당국에 소환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씨는 김건희 모녀의 송사과정에서 관련 검사들에게 당했던 구체적 의혹들을 방송에서 폭로했다. 먼저 정 씨는 지난 2003년 한 스포츠센터 투자 수익금 배분에서 장모 최 씨에게 당한 사기사건을 담당했던 홍 모 검사를 언급했다.
정 씨는 ‘홍 검사가 2004년 3월 12일 장모 최 씨와 동거남 김 씨 그리고 법무사 백 모 씨를 불러 3대1 대질 심문을 할 당시 사건의 사안을 간파하고 “형사는 종결 할 테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제안했었지만 같은 달 23일 다시 소집된 대질심문에서 홍 검사는 “여죄를 수사하겠다. 세금탈루를 조사하겠다. 여자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변화된 태로를 보이면서 결국 30일 소송사기미수죄로 기소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씨는 정 검사 이후 이 모 검사가 김건희 모녀를 비호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장모 최 씨와의 투자 수익금 배분 관련 약정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기에 사문서 위조로 최 씨를 2004년 7월 고소했었지만 이 모 검사는 최 씨와 정 씨 대질심문 당시 최 씨가 제공한 도장이 찍힌 위조된 약정서만을 증거로 삼으며 오히려 자신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겁박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 씨와 김건희 씨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 씨의 주장으로는 현재 의정부지검 고위층에 있는 김 모 검사가 이 검사 이후 사건을 담당했는데 당시 장모 최 씨와 대질심문에서 “명신이는 결혼했나요?” 등 최 씨와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결국 김 검사는 장모 최 씨가 제공한 약정서를 증거로 정 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정 씨는 실형 1년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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