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노태우 일가 불법 비자금 전액 환수…적극 수사해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강력 촉구
"노씨 일가 재산 몰수는 국가 정의를 세우는 일.수사 않는다면 직무유기!"

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9-03 19:55:01

▲ 정청래 법사위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9.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은 9 월 3일 실시된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에서 노태우 씨의 불법 비자금 전액 환수를 위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 노태우 씨가 불법으로 축적한 비자금은 총 4,500 여 억 원으로 밝혀졌고, 이 중 현재까지 추징된 비자금은 2,628 억 원으로 미추징 금액 1,872 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

 

2021년, 노태우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 신고 내역은 아내 김옥순 씨가 단독상속 받은 연희동 자택과 딸 노소영 씨가 단독 상속 받은 대구 팔공산아파트 뿐이었다 .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노 씨의 부인 김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에 150 여억 원에 이르는 기부를 해온 사실이 폭로되며, ‘150 억 원의 출처는 김옥숙 씨가 따로 관리하던 노태우 씨의 불법 비자금 아니냐 ’ 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현행 「조세범 처벌법」 상 재산을 은닉, 조작, 은폐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노씨 일가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법이 시행된 2001년이후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노씨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세탁하는 행위나 현금화를 위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과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2024.9.3)  (사진 = 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노태우 씨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 씨가 부정 축재된 비자금,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여전히 돈세탁하고 있으며,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조차 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최우선 과제로 수사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

 

심 후보자는 정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정확히 살펴보겠다” 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노태우 씨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만들어둔 비자금을 가지고 후손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은닉 자금을 세탁하고 범죄수익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 정의 차원에서 검찰이 반드시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하고, 은닉 비자금을 추징해주길 바란다” 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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