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리는 첫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내일 10시30분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며 “재판 종료 후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 ▲ 병상에서 회복중인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이 대표 측은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범죄 일시에 따라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위 혐의들과 관련하여 이 대표는 '검찰의 소설'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지난 번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지자체장이 관내 사업 관련하여 배임혐의 등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는 판사의 질문이 나올 정도였기에,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입증해야 할 몫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 | ▲한 종편 방송에서 검찰 관계자의 증언으로 인용한 자료 화면 이 대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