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1-11 20:26:50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성배(일명 건진법사)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브로커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사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김씨는 “전성배 씨가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구고검 좌천, 부부의 결혼, 대통령 도전까지 전씨의 조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국회의원 제안을 받았을 때 전씨가 “하지 말라”고 만류했고, 윤석열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전씨가 “대통령을 해라”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두 사람의 관계가 윤석열이 대선 후 ‘큰절 약속’을 어기면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언제든 큰절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초대된 전씨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며 “전씨가 ‘왜 큰절 안 하냐’고 묻자, 윤석열이 ‘법당에서 한다고 했지 아무 데서나 한다고 했냐’고 말해 그때 관계가 끝났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김건희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해 약을 먹는다고 전씨가 말했다”며 “김씨가 해외에 갈 때마다 ‘누굴 조심해야 하느냐’고 전씨에게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둘이 한 시간, 두 시간씩 통화했고, 전씨가 ‘정신적 치유’ 역할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JTBC가 확보한 전성배 본인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진술이 이어졌다. 전씨는 “예언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치유 능력이 있다”며 “김건희에게 대체의학 관련 약을 보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사적 신앙 의존이 국가 통치 시스템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한다. 대통령 부부는 헌법상 주치의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관리를 받게 돼 있으나, 공적 의료체계 대신 비선 인물을 의지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검 관계자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 비선 인사가 개입했다면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성배 재판부는 내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며, 김건희 관련 재판도 같은 시기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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