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6-17 17:48:29
▲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통해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11개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9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11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9.6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때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면서도 "당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의 결정한 것만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끄는 주체가 되도록 권한이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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