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치...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추진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8-01 13:46:49

▲송기헌 원내수석 부대표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행령 통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법령을 넘어서는 '시행령 통치'가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적 한계를 넘어간다고 하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면밀히 검토해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율사 출신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상세히 검토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문제를 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사 준칙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여부를 보기 위해선 면밀히 살펴봐야 해 법사위에서 먼저 보고 의견을 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원내 지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진 뒤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나서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는 점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이 꿈꾸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나라가 문민 통제 국가가 아니라 검찰 국가, 관료 통제 국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식물검찰'을 목표로 한 잘못된 조치라고 규정하고 수사 지연·거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부득이하고도 당연한 조치일 것"이라고 법무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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