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10 19:55:49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국회에 12·3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헌재에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했으나 검찰은 지난 6일 "수사 조서 제출은 예외적 경우 말고는 제외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국회 측에서는 지난 7일 재차 의견서를 내 "검찰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다"며 헌재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재차 요청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이에 대해 "변론 종결 후에 증거나 참고자료 신청을 받아준 사례가 없다. 모든 판단은 변론 종결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윤석열 측 역시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은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각하·기각될 경우 두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데, 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한 총리 탄핵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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