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8-23 19:42:25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디올백 스캔들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놓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 소집했다.
이 총장은 23일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또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어제(22일) 보고했습니다.
중앙지검은 2022년 6월∼9월 경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등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선물과 함께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김 여사가 받은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김 여사 등을 고가 가방 수수 사건으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14일 검찰시민위원회는 백 대표가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최재영 목사가 오늘 다시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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