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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0-12 16:00:22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2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은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쳤고,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고발인만 6차례 조사하고 피고발인은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됐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며 수사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윤 의원은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참고인 조사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고발인만 반복 조사한 방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90차례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한 의원 딸 사건에서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미국 내 자료 확보를 위해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검찰에서 반려된 이후 보완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행은 당시 수사 방식이 일반적인 수사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할 경우 재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재수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이 2020년 9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안양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봉사일지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실제 영어 수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한 의원 딸이 비대면 영어 수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을 뿐 직접 수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허위실적 입력을 이유로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한 한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딸과 소속 단체 봉사자들이 비대면 영어 교습 봉사를 실제로 수행했으며, 경찰 수사를 통해 허위 기재나 위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지만 무혐의 결론이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어 수업을 받은 아동들의 부모들도 봉사활동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설명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 수요처 지정 취소 역시 허위 봉사가 아니라 관리 부실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서 받은 자료 11건을 분석해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기존 수사의 결론뿐 아니라 수사 과정 자체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이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당시 수사 절차를 추가로 확인할지, 실제 재수사나 감찰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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